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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이윤수의장"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가 책임져주기를"

코로나 19 종식, 의사,국민 모두 일상적 생활로 돌아가기를 소망

  • 입력 2022.01.04 07:46
  • 수정 2022.01.04 07:48
  • 기자명 김영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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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도 코로나 19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의료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국민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이자 명동 이윤수‧조성완비뇨기과병원 이윤수 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의 바람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

- 새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이자 개업의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서울시대의원 및 서울시의사회 회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최근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고, 국민과 의사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이나 선거 공약 등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부의 한의학 우대정책 남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의료계에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의협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의학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등 의료 악법으로 의료계가 분노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대에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각종 악법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 악법들이 철페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최근 법원은 장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강요해서 악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서둘러 수술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의료적 판단에 대해 법이 결정한다면 앞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물어보고 치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더 이상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십시오.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인 현실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번아웃 상황에 놓였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개업 현장에서는 환자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과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올해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정책적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수가 산정기준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외과계가 문닫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주십시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새해 희망과 바람이 있다면?

의료계를 세우는 길은 오직 개원가뿐아니라 대학 및 모든 병원까지도 '원팀'으로 하나 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로운 의협 회관이 완공됩니다. 오송부지매입 특별회계 신설도 지난 12월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계의 후배들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은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단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도 코로나 19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의료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국민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이자 명동 이윤수‧조성완비뇨기과병원 이윤수 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의 바람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

 

- 새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이자 개업의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서울시대의원 및 서울시의사회 회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최근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고, 국민과 의사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이나 선거 공약 등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부의 한의학 우대정책 남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의료계에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의협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의학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등 의료 악법으로 의료계가 분노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대에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각종 악법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 악법들이 철페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최근 법원은 장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강요해서 악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서둘러 수술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의료적 판단에 대해 법이 결정한다면 앞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물어보고 치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더 이상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십시오.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인 현실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번아웃 상황에 놓였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개업 현장에서는 환자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과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올해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정책적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수가 산정기준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외과계가 문닫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주십시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새해 희망과 바람이 있다면?

 

의료계를 세우는 길은 오직 개원가뿐아니라 대학 및 모든 병원까지도 '원팀'으로 하나 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로운 의협 회관이 완공됩니다. 오송부지매입 특별회계 신설도 지난 12월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계의 후배들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은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단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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