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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관점

의학 박사가 말하는 시대의 여론

  • 입력 2021.10.07 16:48
  • 기자명 장석일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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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며 외부 네트워크와는 연결되지 않는 CCTV로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녹음 없이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녹음은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했을 때로 제한된다. 영상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비용은 환자 쪽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 합의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환자를 MBC PD 수첩에서 방송된 후 대리수술 문제, 환자 성폭행 범죄, 의료사고 시 소송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시작되었다. 실제로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침해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의료진의 방어적, 소극적 대처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되어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 ▲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과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보장 침해 가능성 등이었다.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자체는 반대하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면허관리원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술실 CCTV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1004명)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수술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인 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이다.
의료인의 주된 업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의료인 전문가 입장과 일반인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린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다. 의료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의사협회가 부정한 의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니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도 없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제시도 없다. 결국,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의료행위는 의사의 고유 업무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의 대리수술은 형법상 상해나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부정한 의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징계해야 선량한 대다수 의사가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미국은 의료소송이 한국보다 더 많고, 의료소비자단체도 더 강성이지만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이용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 하였다. 법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의료인과 환자를 갈라놓는 행위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표를 얻기 위한 대중 선동에 이용된 느낌이다. 의료인을 배타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표현하였다. 수술실을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법안을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으로 이분하여 갈등을 조장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으로서 자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관은 문재인 정부로 끝났으면 소망한다. 국민보다 내편이 우선인 정치집단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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