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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권형원의 "의료법령 5분 대기조"

의료현장 민원,의료법령 유권해석, 의료기관 지도감독,행정소송 등 다뤄

  • 입력 2021.08.21 15:13
  • 기자명 김영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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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들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 보건복지부 권형원 서기관이 재직시 의료법과 관련,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과 의료법령 유권해석,·의료기관 지도감독,행정소송 등을 단 한번에 명쾌하게 설명한 종합해설서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출간했다.

‘의료법령 5분대기조’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부서에서 근무한 저자의 31년동안(1987-2017) 현장 경험과 지식,사례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원무행정 담당자, 보건의료계 학생 그리고 환자, 보호자 등 의료법 해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미 2008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과 ‘2019 보건의료법규’, ‘2020 보건의료법규’를 공저자로 발간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병원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권형원 전 서기관은 보건복지부 근무 당시 ‘의료법 종결자’라 불렸을 정도로 의료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다

무엇보다 ‘의료법령 5분대기조’의 출간이 반가운 것은 의료법령 유권해석, 각종 의료 관련 민원 사항, 의료인·의료기관 지도감독은 물론 각 협회·단체와의 업무, 한의약 정책, 한방의료 유권해석, 각 법인 관리, 지자체 의·약무공무원 업무공유, 행정처분, 행정소송 수행까지 모든 의료법령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자세하고 빼곡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이다.

저자인 보건복지부 권형원 전 서기관이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말은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였다.

저자인 권형원 전 서기관은 “앞으로 ‘의료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통해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 좋은땅,30,000원,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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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 -권 형 원

1958년생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87년 보건복지부 공무원 임용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실 근무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우수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표창, 근정포장

2017년 보건복지부 정년퇴직

공저 : 2019 보건의료법규, 2020 보건의료법규

월간 『시사문단』, 『문학의 봄』, 『문장21』, 『세계문학예술작가협회』 시인 등단

시집 「점령군 미세먼지」(2019년 그림과 책)

법)엘케이파트너스, 재)베스티안재단, 재)동암의학연구소, 의)하나로의료재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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